이사 나갈 때 원상복구 비용 요구 중 세입자가 절대 물어주지 않아도 되는 합법적인 항목들

📌 오늘의 생활꿀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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📝 핵심 내용 요약

1. 못자국 원상복구 책임 00:00:00
  • 액자나 시계 같은 작은 못자국은 통상적인 생활 흔적으로 인정됨 00:00:15
  • 벽걸이 TV용으로 크게 뚫었거나 타일이 깨진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배상 대상이 아님 00:00:15
2. 바닥 장판 눌림 및 파손 00:00:24
  • 가구와 냉장고 등으로 인한 장판 눌림은 정상적인 사용 흔적이므로 세입자가 전부 새로 해줄 필요 없음 00:00:33
  • 바닥을 깊게 긁거나 찢었더라도 전체 교체비가 아닌 실제 손상 부위와 과실 여부를 따져야 함 00:00:40
3. 벽지 변색 및 곰팡이 책임 00:00:47
  • 햇빛으로 인해 벽지 색이 바랬거나 액자 뒤 색 차이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집주인 부담임 00:00:55
  • 건물 단열 불량이나 구조적 누수로 생긴 곰팡이 역시 세입자가 물어내지 않아도 됨 00:01:02
4. 세입자 부담 사항 및 특약 확인 00:01:10
  • 형광등 램프, 도어락 건전지 같은 소모품과 반려동물이 긁은 벽지, 담배로 태운 장판은 세입자 부담임 00:01:10
  • 계약 시 구체적인 비용 부담 특약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함 00:01: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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