📌 오늘의 생활꿀팁
🎥 이제 돈 안내도 합법입니다! 절대 1원도 주지마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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🔥 추천: “이사 나갈 때 원상복구 비용 요구 중 세입자가 절대 물어주지 않아도 되는 합법적인 항목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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📝 핵심 내용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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액자나 시계 같은 작은 못자국은 통상적인 생활 흔적으로 인정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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벽걸이 TV용으로 크게 뚫었거나 타일이 깨진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배상 대상이 아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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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바닥 장판 눌림 및 파손 00:00: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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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와 냉장고 등으로 인한 장판 눌림은 정상적인 사용 흔적이므로 세입자가 전부 새로 해줄 필요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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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닥을 깊게 긁거나 찢었더라도 전체 교체비가 아닌 실제 손상 부위와 과실 여부를 따져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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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벽지 변색 및 곰팡이 책임 00:00: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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햇빛으로 인해 벽지 색이 바랬거나 액자 뒤 색 차이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집주인 부담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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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 단열 불량이나 구조적 누수로 생긴 곰팡이 역시 세입자가 물어내지 않아도 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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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세입자 부담 사항 및 특약 확인 00:01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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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광등 램프, 도어락 건전지 같은 소모품과 반려동물이 긁은 벽지, 담배로 태운 장판은 세입자 부담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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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 시 구체적인 비용 부담 특약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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